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안전벨트매고 인생을 안전운행하고싶은 인안운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건강기능식품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개인보관용으로 다운로드 받아놓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방법
1. 영업신고시 필요한 서류
-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2.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기타 추가 작성해야하는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신고인, 신고내용, 구비서류과 수령방법을 차례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일반수수료 28,000원와 부가수수료 1,120원을 포함하여 총액 29,120원입니다.
송금을 하고나면 접수된 상태로 아래 첨부한 사진과 같이 '접수'상태가 됩니다.
다음날 되면 담당 직원이 전화해서 어떻게 판매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위탁판매 예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을 판매하냐고 물어보면 "완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판매형태는 "온라인전자상거래로 진행"한다고하면 담당자분이 서류처리 해주겠다고 나옵니다.
유튜브 잘나가는 서과장님한테도 전화가 왔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서과장님은 "스마트스토어에서 카테고리 열려면 이게 있어야합니다. 국내위탁도 할 예정입니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증 발급까지 마치며
정부24로 신청한 다음날 오전 10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미추홀구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032-880-4328 로 떠서 주민세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이력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진행할 수 있냐고 여쭤보니 032-880-4200 으로 연락해서 납부할 수 있게 가상계좌 안내문자가 와서 바로 납부했습니다. 납부하고나서 다시 미추홀구보건소에 연락해 진행요청을 하니 위와 같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더군요. 무언가 말실수할까봐 조금 노심초사했지만,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할 것은 1. 사업자의 정보가 바뀌면 바뀐대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것과,
2. 사업자 폐업을 했다면 면허증도 정부24를 통해 폐업을 신청해야하는 것. 그리고 3. 매년 보수교육을 진행해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마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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