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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이유와 방법, 이것만 보면 된다

by 인안운 2022. 12. 31.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인생을 안전하게 운행하고싶은 블로거 인안운입니다.

직전 내용인 사업자계좌 등록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홈택스에 등록하면 나중에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야하는 이유?

발급한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에서 직접 엑셀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별도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카드를 등록하고나면 그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따로 소명자료로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서 사업용카드는 꼭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및발급을 클릭합니다.

열리는 메뉴판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 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하여 들어가줍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를 입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클릭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각 사업자마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최대 50장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작성한 후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4. 카드등록을 마치며

카드 사용내역은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의 사용내역을 보시려면 익월 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로 2022.12.01 ~ 12.31 기간 중의 카드 사용내역은 2023.1.15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카드 등록 신청 접수일은 해당일 기준으로 최대 한달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카드를 발급하고나서 바로 홈택스에 등록하여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카드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받게 될 경우에는 갱신된 카드로 재등록해주셔야 역시 카드내역을 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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