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인생을 안전하게 운행하고싶은 블로거 인안운입니다.
직전 내용인 사업자계좌 등록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자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홈택스에 등록하면 나중에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야하는 이유?
발급한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에서 직접 엑셀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별도로 소명자료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카드를 등록하고나면 그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따로 소명자료로 일일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서 사업용카드는 꼭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방법
1.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및발급을 클릭합니다.
열리는 메뉴판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클릭 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하여 들어가줍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를 입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클릭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각 사업자마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최대 50장입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작성한 후 등록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4. 카드등록을 마치며
카드 사용내역은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월의 사용내역을 보시려면 익월 15일 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로 2022.12.01 ~ 12.31 기간 중의 카드 사용내역은 2023.1.15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카드 등록 신청 접수일은 해당일 기준으로 최대 한달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카드를 발급하고나서 바로 홈택스에 등록하여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카드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받게 될 경우에는 갱신된 카드로 재등록해주셔야 역시 카드내역을 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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