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인생을 안전하게 인생을 운행하고 싶은 인안운입니다.
저는 현재 잘 나가는 서과장님의 유튜브를 보고 구매대행업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불과 2년도 안 되었던 전에 해외 구매대행이 국가에 인정되면서 업종코드가 새로 생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매대행업은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주일 최대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되어 많은 국민들이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게되면서 이제는 모두 다 부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무자본으로 집에서 책상에 앉아 편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업이 구매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매출이 오르는 대표님들이 많아지면서 드디어 국가도 구매대행업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라는 직종코드는 525105입니다. 이 코드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도소매업, 그중에 소매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해줬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비스업에서 소매업으로 오면서 많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한번 알아볼까 하여 포스팅을 올립니다.
그동안에 해외구매대행업에 대한 업종 코드가 명확하기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업 코드 중에 단순 경비율이 제일 높은 749609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신 분들은 업종 코드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대행 중 업종코드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국내의 물품을 구매대행 하는 부분에는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은 업종코드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 749609
먼저 기존에 사용했던 749609 코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은 86.4% 이고, 기준 경비율은 17.1%이었습니다. 간이사업자 신청 조건으로 서비스업으로 신고되는 부가가치세율은 3% 적용이 되는 코드입니다.
신설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 525105
업종코드가 생기면서 어떤 점이 달라진 것일까요.
업태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고 세세분류명은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적용됩니다.
적용범위는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계좌 등의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 활동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설정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닌 소매업으로만 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매는 일반과세자여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서비스업과 달리 소매업 조건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듭니다.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10%입니다. 그 부가가치에서 또 10%를 한다면 1%만 내면 됩니다. 이것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서비스업 3%의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소매업의 경우 1%로 부가세 부담이 1/3로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없어 추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업종코드 525105로 바뀌면서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가?
추계신고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미비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납세자(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업에 경우 전체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소명자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소매업에 경우에는 직전 연도 총매출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바로 소명자료 없이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잡 하시는 분들은 소명자료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도 부가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줄게 됩니다.
저 또한 작년에 사업자를 처음 신설했었는데요. 저는 업종코드를 525101로 하고 있었었네요. 이렇게 되면 불리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 업종코드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수수료가 아닌 총판매 기준으로 부과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구매대행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도 소매업으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어서 세무서에서는 다른 구두 소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글에는 업종코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 나가는 서 과장님 유튜브를 보면서 설명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 아래에 링크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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